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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30.] [법률 제6981호, 2003. 9.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지정에 관한 자료)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종별·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및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문화재의 작자·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문화재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7. 문화재의 사진·도면·녹음물 및 기록물

8.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유자·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2. 보유자·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 3매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관련 판례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0.12.14 기각 2000헌마659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05.31 기각,각하 2009헌마299 판례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07.29 각하(1호전문) 2014헌마583 판례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대법원 2011.03.31 선고 2010구합25510 판례